공지사항
제목 | 2024년도 식품·위생용품 등 생산실적 보고 사용자 교육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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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30 |
1.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 위생용품, 건강기능식품 등 관련 영업자는 매년 생산실적을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식품·식품첨가물, 위생용품은 다음 해 2월 말까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 위생용품 관리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 이에 따라 해당 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2024년도 생산실적 보고 사용자 교육(온라인)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온라인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24. 12. 4.(수)~12.6.(금)/3일간 나. 대 상: 식품·건강기능식품·축산물·위생용품 영업자 및 종사자 다. 방 법: 온라인(유튜브) 진행(붙임 참고) 라. 내 용: 생산실적 보고 절차 및 변경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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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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