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의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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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97 |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일반음식점에 대하여,『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나. 공고기간 : 2021. 7. 5. ∼7. 18(14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문서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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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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