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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과정

  1. 접수
    • 2024.05.04
  2. 부서분배
    • 2024.05.29
  3. 담당자지정
    • 2024.05.29
  4. 처리완료
    • 2024.05.29

불친절 의사 민원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핸드폰,이메일,주소,내용,첨부파일,공개여부 정보 제공
제목 불친절 의사 민원
작성자 조**
연락처
핸드폰 01054857901
이메일
주소 ()
1. 시민 보건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중앙로 피부비뇨기과에 진료차 방문 하였는데 의사의 진료가 불친절하여 민원제기 합니다.
3. 2023년 1월부터 금년 5월까지 15회 정도 매월 1회씩 방문하여 처방전을 1월치씩 처방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4. 불친절 사항
가. 전립선 CT 촬영후, 상태에 대한 설명을 안해주고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처방전만 발행하여 주고, 궁금하여 몇개월후 다시 물으니 잠깐 보여주고 설명도 없슴. 그래서 제가 “상, 중, 하 중 어느정도냐 하니 "중" 이라고만 간단히 대답 - 환자의 상태, 복용기간등에 대한 설명 필요

나. 2024. 5. 3일 17:30분경 처방전을 받으러 가서, 제가 이번에는 장기간 출타도 있고 1개월후 오기가 어려우니 이번달만 2개월치를 처방해 달라고 사정을 해도 안해주고 1개월치만 처방해줌. 그래서 더 사정을 하니 " 너 나가" " 당신 ~ " " 나이먹은게 자랑이야" 이런막막을 함, 저는 나이언급은 하지 않았음
- 그래서 저도 큰소리로 환자도 알 권리가 있다고 답변함. 그당시 진료대기자는 1명도 없어서
크게 대꾸한 것이며 진료방해 없음
- 매월 처방전을 받으러 가면 진료도 없고, 상태도 안묻고, 기계적으로 처방만 하는데 2개월치 이상은 처방이 안되나요?

다. 진료기간중 피부병도 있어 피부약도 처방 받는데, 환부를 한번도 보지를 않고 처방전만 기계적으로 출력하여 줌. 원인이 뭐냐 물으니 "건조해 그래요" 한마디만 답변 - 환부상태 확인후 처방필요. 이런 의사 처음봄

위 사항은 CCTV를 보면 알 수 있으며 환자도 알 권리가 있는데 위와 같이 사명감도 없고, 환자에게 막말을 하며 환자의 상태는 조금도 생각치 않는 의사는 도태 되어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햐여주세요.
적절한 조치가 없을 권익위 등 다른경로를 통하여 진정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공개여부 공개

답변 1

불친절 의사 민원 답변 - 답변내용 제공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처리자 김선영 (043-641-3163)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제천시보건소 의약관리팀 담당자입니다.
우선 제천시보건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시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의료기관의 불친절한 응대와 치료 과정의 불충분한 설명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확인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환자에 대한 진료는 환자의 증상 및 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 담당의사가 의학적 판단하에 치료계획을 정하여 실시하는 사안입니다.「의료법」 제12조에 따라 ‘의료인이 하는 의료행위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의 고유 진료권으로 법적 제재가 어렵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불친절 사항은 처분기준이 없으나 해당 의료기관에 환자의 입장에서 치료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친절한 업무처리를 해 주길 요청하였고, 이에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안내 과정에서 불친절한 응대가 있었던 점에 대한 사과와 함께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문의 내용에 대한 답변이 늦어져 죄송하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본 민원을 담당한 보건소 의약관리팀(전화:641-3163)으로 전화 주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 요망사항 해결
첨부파일

담당자정보

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43-641-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