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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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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

공중위생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 표 - 구비서류, 수수료, 유의사항 순
구비서류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신분증
  • 영업신고증 원본(영업신고증 분실 시, 분실사유 작성)
  • 본인 신분증
  • 소재지 변경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목욕장업)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전기안전관리법」제1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 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
  • 그 외 변경사항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초본(개명 등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자필서명 포함), 대리인 신분증
  • 법인 신고 시: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수수료
  • 없음
유의사항
  • 건축물 사용 승인된 건물로서 하고자 하는 업종 용도이거나 그 외 시설인 경우는 관련법 검토 필요

담당자정보

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43-641-3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