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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분‧판매‧운반업 및 기타 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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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043-641-3183

식품소분‧판매‧운반업 및 기타 영업신고

식품소분‧판매‧운반업 및 기타 영업신고 표 - 구비서류, 수수료, 유의사항 순
구비서류
  • 위생교육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필증(LPG가스 사용시)
  •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화재보험가입증서, 안전시설 완비증명서, 소방안전교육이수증
  • 지하수 사용시 수질검사성적서
  • 건축물대장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본인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자필서명 포함), 대리인 신분증
  • 평면도(가로, 세로 길이, 면적 기재)
  • 하수도법 검토내역서(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제조업소 OEM 계약서류,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유통전문판매업)
  • 차량등록증(식품운반업)
수수료
  • 28,000원(현금)
유의사항
  • 건축물 사용 승인된 건물로서 하고자 하는 업종 용도이거나 그 외 시설인 경우는 관련법 검토 필요
  • 이 외에도 타법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 검토 필요
  • 도시계획 조례 허용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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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43-641-3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