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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 면허 신규교부 및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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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043-641-3183

조리사 면허 신규교부 및 재교부

조리사 면허 신규교부 및 재교부 표 - 구비서류, 수수료, 유의사항 순
구비서류
  • 신분증
  • 신규 교부
    • 조리사 면허증(재)교부 신청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리사 국가기술 자격수첩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정신질환자, 전염병환자, 마약 기타 약물중독자 여부진단)
    • 사진2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 면허증 재교부
    • 면허증 원본
    • 분실사유서(분실하였을 경우)
    • 사진2매 (최근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수수료
  • 신규: 5,500원
  • 재교부: 3,000원

담당자정보

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43-641-3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