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록
이전등록이란?
이전등록이란 자동차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에 그 소유권의 변동사항을 기재하는 등록을 말합니다.
신청하는곳
제천시청 교통과 차량등록팀(구시청사)
신청인
- 소유자(양수인), 자동차매매업자, 소유자에게 위임받은자(대리인)
- ※ 대리인은 소유자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소유자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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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류 | 이전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
자동차등록증 | |||
책임보험가입증명서(피보험자: 양수인) | |||
※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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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 양도인 | 본인 방문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본인 미방문시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 체크,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된 것) | ||
도장 /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서명) | |||
양수인 | 본인 방문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본인 미방문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 중 택 1 | ||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서명) | |||
위임장(양수인 도장 날인) | |||
대리인 신분증 | 양도법인 | 자동차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매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된 것) | |
법인 사업자등록증 | |||
법인 등기부등본 | |||
양도증명서에 법인 인감도장 날인 (날인된 도장이 사용인감인 경우, 사용인감계도 첨부) | |||
양수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 ||
사업자등록증 | |||
법인 등기부등본 | |||
양도증명서에 법인 인감도장 날인 (날인된 도장이 사용인감인 경우, 사용인감계도 첨부) | |||
법인 명의의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
대표자 신분증 ※ 대표자 미방문시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 |||
법원경매 | 경락결정 등본(법원) | ||
이전등록 촉탁서 | |||
경략대금 완납증명서 | |||
확정판결 | 판결문 정본 | ||
확정증명원 | |||
공매 | 소유권이전등록 촉탁서 | ||
공매금액 납부영수증 | |||
압류해제조서 및 압류말소등록촉탁서 | |||
매각결정서 및 등록청구서 | |||
관용차량 | 양도증명서(관공서 직인 날인) 및 매각대금 납부영수증 | ||
불용처분 매각결정서 또는 관련 공문 |
신청기간
- 매매일(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 위반시 과태료 안내 참조
과태료
- 최고 50만원
기간 | 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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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 10일 이내 | 10만원 |
10일 초과 | 매1일 1만원 추가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관내 1,000원, 관외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지역개발공채 (차종별로 정한 금액 등록 당일 매입)
- 취득세 : 취득 당시의 가액,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부과팀 641-4830, 4921로 문의)
- 자동차등록번호 변경시 등록면허세:15,000원, 수입증지:1,300원, 번호판대금(별도)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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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이전등록신청서 제출 및 심사(2번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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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등록세 납부(5번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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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공채매입 및 수입인지 구매(6번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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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취득세 납부확인 및 등록증 수령(2번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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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시 번호판수령(번호판제작소)
※ 번호판은 즉시 교체, 부착하여야 하며 교체, 부착 위반시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1항에 의해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지방세법 제132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제12조 ※ 유의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1.07.06. 이후에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소유권 이전을 제한
이전등록신청서
문의처
문의전화 : 교통과 차량등록팀 (043-641-6367~6369)
- 부서
- 교통과
- 전화번호
- 043-641-6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