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두근두근 설레이는
임신
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20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내용
- 지원범위: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지원한도: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제천시보건소 방문 신청(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임상적 추정’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지원대상자 명의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주민등록등본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등본상 출생확인 불가시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각 1부
- 사산 : 사산증명서 1부(해당내용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문의
제천시보건소(☎ 043-641-3227)
- 부서
- 건강관리과
- 전화번호
- 043-641-3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