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사항변경신고
신고사항변경신고
이륜차 신고사항 변경신고는 소유권 또는 사용본거지(주소)변경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고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대상
주소(사용본거지), 소유자성명(명칭) 변경, 소유권 변경(매매, 상속등)
신청하는곳
제천시청 차량등록팀(구시청사), 읍·면 지역은 해당 읍·면사무소
신청자
- 소유자, 소유자에게 위임받은자(대리인)
- ※ 대리인은 소유자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1부, 신분증 지참
신청기한
- 소유자성명(명칭) 변경시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
- 매매 : 매수한날(잔금지급일)부터 15일이내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
※ 위반시 과태료안내 참조
구비서류
1. 매매
- 이륜자동차 양도증명서(양도인 인장날인)
- 사용신고필증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본인 신청시 신분증 지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양도인 신분증 사본
2. 상속
- 사망자 제적등본 1부
- 상속권 포기 및 동의서(인감도장 날인)
- 상속포기인 인감증명서 각1부.
- 사용신고필증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상속인)
- 상속인 신분증
3. 주소(사용본거지) 변경
- 사용신고필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법인등기부등본)
- 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별도의 변경신고의무가 없음
등록비용
- 수수료 : 없음
- 수입인지 : 3,000원
- 등록세/취득세 : 기타 등록관련안내 참조
- 번호가 바뀔 경우 : 번호판 비용 별도
처리기간
즉시
민원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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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서류검토(3번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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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등록세/취득세창구 경유(5번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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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은행수납(6번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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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신고필증수령(3번창구)
-
STEP. 5
번호가 바뀔경우(번호판교체 : 번호판제작소)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만을 안내하였으니, 자세한 사항은 (☏641-6326)문의 바랍니다.
- 부서
- 교통과
- 전화번호
- 043-641-6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