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등록
자동차저당권등록이란?
자동차저당권등록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저당권의 득실변경 내용을 기재하는 등록을 말합니다.
신청하는 곳
제천시청 교통과 차량등록팀(구시청사)
신청인
저당권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대리인
구비서류
1.저당 설정
-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 저당권 설정계약서
-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자(저당권자) 및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
- 자동차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를 경우 채무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공동저당인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 목록 1부
※ 대리인이 방문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대리인신분증
2. 저당 말소
-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저당권 해지증서(저당권자의 서명 기재 또는 인감도장 날인)
- 저당권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재판판결등본 1부 (공시최고 신청의 경우)
※ 공동저당된 경우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 목록 1부
3. 저당 변경(채무자 변경)
- 자동차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 저당권 변경계약서
- 저당권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자동차 저당권의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새로운 자동차 소유자 및 채무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소유자 직접 방문시 신분증 대체)
4. 저당 이전(저당권자 변경)
- 자동차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 저당권 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 저당권 이전 계약서
- 구저당권자 및 신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록비용
- 저당권설정 및 이전
- 수입증지: 채권가액의 0.4%
- 등록면허세: 저당권설정 채권가액의 0.2% / 저당권이전 15,000원
- 저당권말소 및 변경
- 수입증지: 1,000원
- 등록면허세: 15,000원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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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신청서 제출 및 심사(2번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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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등록세 납부(5번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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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증지 수수료 납부 및 저당 등록(2번 창구)
서식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예시문)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예시문)
자동차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예시문)
자동차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예시문)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예시문)
자동차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예시문)
자동차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예시문)
문의처
문의전화 : 교통과 차량등록팀 (043-641-6367~6369)
- 부서
- 교통과
- 전화번호
- 043-641-63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