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등록
자동차저당권등록이란?
자동차저당권등록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저당권의 득실변경 내용을 기재하는 등록을 말합니다.
신청하는 곳
제천시청 교통과 차량등록팀(구시청사)
신청인
저당권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대리인
구비서류
1.저당 설정
-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 저당권 설정계약서
-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자(저당권자) 및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
- 자동차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를 경우 채무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공동저당인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 목록 1부
※ 대리인이 방문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대리인신분증
2. 저당 말소
-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저당권 해지증서(저당권자의 서명 기재 또는 인감도장 날인)
- 저당권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재판판결등본 1부 (공시최고 신청의 경우)
※ 공동저당된 경우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 목록 1부
3. 저당 변경(채무자 변경)
- 자동차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 저당권 변경계약서
- 저당권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자동차 저당권의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새로운 자동차 소유자 및 채무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소유자 직접 방문시 신분증 대체)
4. 저당 이전(저당권자 변경)
- 자동차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 저당권 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 저당권 이전 계약서
- 구저당권자 및 신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록비용
- 저당권설정 및 이전
- 수입증지: 채권가액의 0.4%
- 등록면허세: 저당권설정 채권가액의 0.2% / 저당권이전 15,000원
- 저당권말소 및 변경
- 수입증지: 1,000원
- 등록면허세: 15,000원
처리절차
-
STEP 1
신청서 제출 및 심사(2번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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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등록세 납부(5번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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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증지 수수료 납부 및 저당 등록(2번 창구)
서식
문의처
문의전화 : 교통과 차량등록팀 (043-641-6367~6369)
- 부서
- 교통과
- 전화번호
- 043-641-63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