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현황(유료, 노외, 노상)
유료주차장 현황
유료주차장 현황 표
지구명 |
위치 |
주차면수 |
일반면수 |
장애인면수 |
이용요금 (단위 : 10분.원) |
노상1지구 |
금강약국옆 |
28 |
28 |
- |
300 |
노상2지구 |
하나은행뒤 |
15 |
15 |
- |
200 |
노상4지구 |
국민은행뒤 |
15 |
15 |
- |
200 |
노상5지구 |
신한은행뒤 |
24 |
22 |
2 |
200 |
노상7지구 |
동문시장건너편 |
16 |
16 |
- |
200 |
동문시장지구 |
동문시장내 앞 |
13 |
12 |
1 |
200 |
중앙교차로 |
의림로타리 |
44 |
43 |
1 |
200 |
용두천5지구 |
순복음교회 |
31 |
31 |
- |
100 |
명동교차로 |
명동로타리 |
32 |
31 |
1 |
200 |
역전교차로 |
역전로타리 |
30 |
29 |
1 |
200 |
용두천1지구 |
남양연립옆 |
60 |
59 |
1 |
200 |
용두천2지구 |
남천홈마트앞 |
34 |
33 |
1 |
200 |
내토시장지구 |
내토시장 앞 |
35 |
34 |
1 |
200 |
용두천3지구 |
보령약국앞 |
99 |
97 |
2 |
200 |
용두천4지구 |
화산교아래 |
41 |
40 |
1 |
100 |
중앙시장지구 |
중앙시장주변 |
14 |
14 |
- |
200 |
용두천7지구 |
종로약국앞 |
15 |
15 |
- |
200 |
역전시장지구 |
역전광장내 |
48 |
46 |
2 |
100 |
시민주차타워 |
여성도서관옆 |
128 |
124 |
4 |
100 |
노상6지구 |
대흥문구뒤 |
14 |
13 |
1 |
100 |
중앙시장2지구 |
성신당 앞 |
13 |
13 |
- |
300 |
22개소 |
|
776 |
756 |
20 |
|
노외 무료 주차장 현황
노외 무료 주차장 현황 표
구분 |
위치 |
주차면수 |
만남의 광장 |
청풍 만남의 광장 |
173 |
남당공원주차장 |
남당초교 뒤 |
35 |
의림지 공용주차장 |
의림지이벤트홀앞 |
120 |
신월동 새마을지회앞 광장 |
새마을지회 앞 |
105 |
(구)견인보관소 |
명동메디칼 앞 |
23 |
약초시장 |
화산동 약초시장 내 |
20 |
청풍호 모노레일 주차장 |
청풍호 모노레일 |
60 |
계 |
7개소 |
516 |
노상 무료주차장 현황
노상 무료주차장 현황 표
구분 |
위치 |
주차면수 |
청전동 성지병원뒤 |
청전대로 15길 7~17 |
18 |
비둘기 아파트뒤 |
의림대로 34길 1~30 |
48 |
청전동 청전연립 주변 |
청전대로 14길 1~10 |
21 |
청전동사무소 주변 |
청전대로 14길 20~30 |
30 |
청전동 롯데슈퍼센터 뒤 |
의림대로 201 뒤 |
20 |
청전동 희망맨션 밑 |
의림대로28길 6 |
46 |
재향군인회 주변 |
칠성로13길1~10 |
30 |
터미널 주변 |
칠성로8가길 1~10,숭문로20길 2~32 |
24 |
의림동 천주교 주변 |
명륜로13길 1~13 |
11 |
중앙공원 주변(노상3지구) |
의림대로15길2~22 |
33 |
(구)교동사무소 주변 |
용두천로 166 |
87 |
한국통신 주변 |
독순로8길 10~12,숭문로10길 3~13 |
33 |
제천중학교 주변 |
풍양로 29~50 |
14 |
서울병원 주변 |
의병대로7길 1~13 |
30 |
서부시장 주변 |
의병대로6길2~10,숭문로5길 2~10 |
30 |
담배인삼공사 주변 |
의병대로12길 4~40 |
49 |
굴다리 부근 |
청풍호로2길 13-1앞 |
30 |
굴다리밖 하상 |
청풍호로4가길 3~29 |
145 |
남천동 성당 주변 |
의병대로18길 14~54 |
22 |
문화회관 주변 |
의림대로6길 32 |
7 |
실내체육관 주변 |
숭의로 85 |
172 |
세경빌라 주변 |
남산로 22앞 도로 |
60 |
동현아파트 주변 |
의병대로26나길 1~9 |
84 |
수정타운 주변 |
용두천로32길 15~35 |
30 |
남부교회 앞 |
남부교회 |
68 |
교동사무소 앞 |
교동사무소앞 |
49 |
명파오거리 |
명파오거리 |
22 |
남당초교앞 복개천 |
남당초교앞 |
27 |
서부영천동 복개천 도로변 |
거북주택주변 16면 |
140 |
신당교차로-하소교차로780㎡구간 |
계 |
29개소 |
1,380 |
공영주차장 요금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
- 주차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 매주 일요일은 무료개방(휴무)하며 주차요금 징수시간은 09:00~20:00까지 하며 나머지는 야간요금 징수로 보며 징수시간 종료 1시간 전부터는 주차요금을 선징수 할수 있다.
- 주차시간중 10분 미만의 시간에 대하여는 이를 10분으로 적용한다.
- 당일 1회 주차요금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경우 1일 주차요금을 한도로 한다.
- 급지구분
- 가 1급지 : 노상1지구, 중앙시장2지구
- 나 2급지 : 노상2지구, 노상4지구, 노상5지구, 노상7지구, 중앙시장지구, 동문시장지구,내토시장지구용두천1지구, 용두천2지구, 용두천3지구, 용두천7지구, 중앙교차로, 명동교차로, 역전교차로, 기타1.3급지에 명시되지 않은 주차장
- 다 3급지 : 노상6지구, 용두천4지구, 용두천5지구, 역전시장지구, 역전2주차장
- 라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
공영주차장주차요금 표
급지구분 |
1회 주차요금 (1구획 10분당) |
1일주차요금 |
월 정기 주차요금 |
주간 |
야간 |
1급지 |
300원 |
12,000원 |
- |
- |
2급지 |
200원 |
8,000원 |
75,000원 |
56,000원 |
3급지 |
100원 |
4,000원 |
45,000원 |
30,000원 |
공영주차타워 운영시간 및 요금
-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 가. 4월 ~ 10월 : 08:00 ~ 20:00
- 나. 11월 ~ 3월 : 09:00 ~ 19:00
- 주차시간이 20분 미만일 때에는 이를 20분으로 한다.
- 주차장운영
- 주차형태
공영주차타워 운영시간 및 요금 표
구분 |
시간제 주차요금 |
1일 주차권 |
월정기 주차요금 |
기본시간 |
초과시간 |
주간 |
야간 |
자동차 |
200원 |
100원 |
6,000원 |
45,000원 |
30,000원 |
주차요금 감경안내
- 50%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본인 탑승)
- 국가유공자의 차량(본인 탑승)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차량(본인 탑승)
- 전통시장의 상인 및 고객을 위한 전용주차장을 이용하고 재래시장 상점 이용증표를 제출한 사람
- 경형자동차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5.18민주화유공자증서를 소지하고 본인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산모수첩과 신분증 제출시
- 제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가 운전하거나 의상자가 동승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 100% 감면
- 국(지방)세 성실납세자로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제장이 지정한 성실납세 필증 부착차량은 지정된 날부터 1년간은 100분의 100. 이 경우 1일 1회 4시간 범위에서 면제
주차요금 가산금
- 주차수요밀집시간 주차시는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50 %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받을 수 있다.
-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400%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받을 수 있다.
주차상식
일반주차장 이용 에티켓
주차예절은 상대를 보호하고 나를 보호하는 것.
- 주차, 정차는 지정된 장소에서 합니다.
- 주차시 주차선을 이탈하지 않고 주차하도록 합니다.
- 다른 차 앞에 주차하거나, 손상을 입혔을 경우 자신의 연락처를 남깁니다.
- 앞쪽을 정원이나 건물을 향하여 반듯하게 전면 주차를 합니다.
- 반대방향의 주차는 정원수 고사 및 건물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 양쪽에 차가 세워져 있고 그 사이에 주차하는 경우, 양쪽 차의 정 중앙에 차를 세웁니다.
- 이중 주차시에는 기어를 중립에 놓고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놓도록 합니다.
- 공동주차장에서는 세차를 금합니다. (다른 차량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세제사용시 거품등으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 공동주차장내의 차량속도는 시속 5km이하로 하며 경음기 사용을 금합니다.
- 후진으로만 주차 할 수 있는 좁은 곳을 제외하면, 전진 주차가 바람직합니다.
- 앞뒤 간격을 각각 1m 정도로 붙여 주는 것이 좋다.(병렬, 일렬 주차의 경우도 같음)
- 그 이유는 오른쪽 차의 운전자는 문을 못 열게 됩니다.
- 백미러는 반드시 꺾어 둔다.
장애인전용 주차면 이용
- 경증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은 중증지체장애인을 위하여 양보한다.
- 장애인과 동행하지 않은 가족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지 않는다.
- 장애인차량을 이용하는 비장애인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는다.
- 일반 차량은 절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