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 세목안내
신고납부란?
신고납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기간 이내에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납부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성실성을 존중하는 제도인 반면에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납부세목 안내
세목 | 신고납부(납입)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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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매매 등 일반취득 |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 | ||
상속에 의한 취득 |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 |||
실종선고에 대한 취득 | 실종선고일부터 6개월 이내 | |||
중과세 사유로 신고납부 | 중과세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 | |||
감면받은 세금 신고납부 | 추징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 | |||
등록면허세(등록) | 일반적인 등록등기 | 등록서류 접수하는 날까지 | ||
감면받은 세금 신고납부 | 추징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 |||
지방소득세 | 법인 | 확정신고분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이내 | |
개인 | 종합소득 확정신고분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 ||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분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 + 2개월 | |||
특별징수분 | 징수한 날의 다음달 10일 이내 | |||
주민세 | 사업소분 | 매년 8월1일 ~ 8월 31일 | ||
종업원분 | 다음달 10일까지 | |||
담배소비세 | 다음달 20일까지 | |||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특정시설) | 다음달 말일까지 | |||
지방교육세 | 신고납부 | 신고납부 세목은 신고납부시 | ||
보통징수 | 보통징수 세목은 부과징수시 | |||
등록면허세(면허) | 면허증서 발급받기 전 |
- 부서
- 세정과
- 전화번호
- 043-641-5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