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주민신고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여기는 꼭 비워두세요! 불법 주ㆍ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합니다.
신고대상
- 소화전 - 주ㆍ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교차로 모퉁이 - 주ㆍ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 차량
- 버스정류소 - 정류소 v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정지 상태 차량
- 4.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시 상태 차량.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고(접수)요건
사진자료 첨부
-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의 경우에 한함)
과태료 부과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제천시 안전보안관 불법주정차 근절 계도 활동안내
제천시 안전보안관은 지역의 민간안전 현장지킴이 불법 주ㆍ정차 근절 4대 과제 실처 중점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보안관의 계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제천시
- 부서
- 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3-641-6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