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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알림

한부모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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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육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내용

아동양육비 및 학용품비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지원종류, 지급기준, 지원금액 순으로 정보를 제공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 모든 사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이하인 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함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신청서류

소득신고서 1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대학생자녀재학증명서 1부

문의

제천시청 여성가족과(☎ 043-641-5393)


담당자정보

부서
여성가족과
전화번호
043-641-5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