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육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내용
아동양육비 및 학용품비 지원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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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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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월 21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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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월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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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월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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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월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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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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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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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 5만원 |
※ 모든 사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이하인 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함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신청서류
소득신고서 1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대학생자녀재학증명서 1부
문의
제천시청 여성가족과(☎ 043-641-5393)
- 부서
- 여성가족과
- 전화번호
- 043-641-5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