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하나보단 둘, 둘보단 셋이 더 좋은 세상
다자녀·다문화
대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내용
월 수도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자녀의 주민등록등(초)본(자녀가 주민등록이 달리 되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
제천시청 수도사업소(☎ 043-641-3622)
- 부서
- 수도사업소
- 전화번호
- 043-641-3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