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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알림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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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보단 둘, 둘보단 셋이 더 좋은 세상

다자녀·다문화

대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내용

월 수도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자녀의 주민등록등(초)본(자녀가 주민등록이 달리 되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

제천시청 수도사업소(☎ 043-641-3622)


담당자정보

부서
수도사업소
전화번호
043-641-3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