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
말소등록
건설기계 말소 등록은 등록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기존의 등록효과 및 요건을 소멸케하는 등록을 말합니다.
신청하는곳
제천시청 교통과 차량등록팀(구시청사)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서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 인감증명서
-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 공동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신고한 경우 대표자에게 등록말소사실을 통보한 서류 또는 확인서
- 영업용 건설기계에 한함
- 멸실·도난·수출·폐기등 등록말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멸실확인서 : 멸실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도난확인서 : 관할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사실확인서
- 수출 :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될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 폐기 : 건설기계 폐기업체에서 발행한 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
등록비용
- 수수료 : 1,000원
- 등록세 : 12,000원, 10,000원(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처리기간
즉시
민원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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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서류검토(3번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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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서류검토(3번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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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취득세 고지서 수령(5번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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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은행수납(6번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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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등록증 수령(3번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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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번호판부착(번호판제작)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
건슬기계등록말소신청서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만을 안내하였으니, 자세한 사항은 (☏641-6326)문의 바랍니다.
- 부서
- 교통과
- 전화번호
- 043-641-6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