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은?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고실업 시기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실업자 및 취업취약계층에게 국가 및 정부가 한시적으로 공공분야에서의 일자리를 마련하여 사회안전망밖에 있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줌으로써 실업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실업대책 사업의 하나이다.
참여자 신청 및 선발
신청자격
- 접수시작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제천시에 둔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자
제외대상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초과이거나, 가구 합산 재산액(토지, 자동차, 주택, 건축물 등)이 4억5천3백만원 초과인 가구의 구성원
- 중복 및 반복참여자
- 중복참여: 동일 기간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 반복참여: 최근 3년간 2년 이상의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 참여 신청하는 사업의 직전 반기 공공근로사업을 중도 포기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수급권자
- 공공근로사업 등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90일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자
- 접수시작일 이후 다른 전일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포기한 자
-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 공적연금 수령자(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 제한 중인 자
- 기타 근로능력 미약자 또는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서류 및 접수처
- 신청서 및 각종 동의서를 지참하여 신청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및 사업기간
구분 | 신청기간 | 사업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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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 2024년 2월중 | 2024. 2. 5. ~ 2024. 6. 30. | |
하반기 | 2024년 6월중 | 2024. 7. 1. ~ 2024. 11. 15.(예정) |
※ 신청기간 및 사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사업분야
- 공공 생산성사업, 공공 서비스사업 등
근무여건
- 65세미만(주30시간) / 65세이상(주15시간)/4대보험가입
- 주,월차 유급휴가,간식비(5,000원) 별도지원
사업문의
- 제천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팀(043-641-6634)
- 부서
-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 043-641-6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