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 우대서비스
제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안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와 제천시 세입재정 운영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선정대상
구 분 | 선정대상 | 공통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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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 | 선정기준일부터 직전 3개 연도 동안 지방세체납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 2백만원 이상 지방세를 계속하여 납부한 자 | 매년 1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사업장을 둔 단체(법인) |
지방재정확충 기여자 | 성실납세자로서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 및 연간 5천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 |
대상자 선정방법
- 지방세 전산시스템에서 성실납세자 등 대상자 추출
- 제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대상자 확정
성실납세자 등 지원내용
- 성실납세자,자동이체자
- 전자추첨에 의한 제천화폐 지급 : 1인당 5만원
- 지방재정확충기여자
- 제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 1년간 1일 1회 4시간 범위내
-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면제 (1년간, 개인에 한함)
-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법인에 한함)
- 의림지역사박물관 관람료 면제(1년간, 개인에 한함)
- 부서
- 세정과
- 전화번호
- 043-64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