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근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 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주택의 중개보수(부속토지 포함)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매매ㆍ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구분 | 상한요율 | 비고 |
---|---|---|
매매 · 교환 | 1천분의 5 | 전용면적 85㎡이하로 일정설비(입식부엌, 화장실,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주택 외(토지, 상가 등)의 중개보수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는 {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 100)}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다만, 산출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 70)}으로 재산정 한다.
실비
구분 | 청구범위 | 한도액 | 부담자 | 지불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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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 제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료 | 건당 1천원 | 매도 ·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 |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약정(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 · 설명한 후에 지불) |
제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 해당 증명발급 및 열람 수수료 | |||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 | |||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기관 수수료 | 매수 · 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약정(약정이 없으면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과 동시에 지불) |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 |||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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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실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수증등을 첨부, 제시한 경우 지급하여야합니다.
- 교환계약의 경우 중개대상물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가액으로 한다.
- 매매 및 임대차등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중개대상물과 동일 당사자간 매매 및 임대차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금액에 대한 중개보수율 적용
- 중개의뢰시 중개보수가 얼마인지 확인 후 계약서 작성
- 계약후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명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 서명 날인하였는지 확인
- 매매일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이행. 단 중개업소에서 계약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함.(2020년 2월 2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
- 반대급부 이행완료일(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함.
- 무등록 중개행위, 미등기전매, 명의신탁등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2020.2.21부터 체결되는 계약이 해제되면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는 거래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부동산중개 불편(위법)사항 신고
- 중개수수료 과다징수행위
- 기타 무등록(허가)중개행위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등
신고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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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 043-641-5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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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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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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