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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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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7월과 9월에 부과합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1일이며, 재산세에는 재산세과세특례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가(附加)됩니다.

주택, 건축물 등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건축물 등 소유자

과세대상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

  • 주 택: 개별주택가격* 60% (공정시장가액비율)
  • 건축물: 시가표준액* (70%)
  • 토 지: 시가표준액* (70%)
  • 선 박: 시가표준액
  • 항공기: 시가표준액

주택

주택의 과세표준별 세율
과세표준 세율
6,000만원 이하 1,000분의 1
6,0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60,000원 + 6,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 + 1억5천만원초과 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별장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건축물

건축물의 과세표준별 세율
구분 세율
골프장,고급오락장 과세표준의 1,000분의 4
주거지역내 공장 과세표준의 1,000분의 5
기타 건축물 과세표준의 1,000분의 2.5
선 박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000분의 5기타선박 과세표준의 1,000분의 3
항공기 과세표준의 1,000분의 3

납부할 세액

과세표준액 x 세율 = 세액

납기

  • 주택: 매년 7.16. ~ 7.31.(산출세액의 1/2, 연간세액 10만원이하 전액납부) / 매년 9.16. ~ 9.30.(나머지 1/2)
  • 기타 건축물: 매년 7.16. ~ 7.31.

토지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토지의 소유자

과세대상구분

과세대상구분별 대상의 용도
대상 용도
종합합산대상
  • 법인 소유농지
  • 기준초과 공장용지
  • 나대지, 잡종지 등
  •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대상 이외의 토지
별도합산대상 사무실, 점포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부속토지
분리과세대상
  • 공장용지(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 전,답,과수원(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소유농지)
  •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를 제외함)이 소유하는 농지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자동차터미널용 토지 등
  •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이 소비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법인이 매립, 간척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당해 법인 소유 농지
  • 목장용지(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도시지역안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안의 토지와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등)
  • 고급오락장 및 골프장용 토지

세율

과세대상구분별 대상의 용도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과세표준 세율 구분 세율 구분 세율
5,000만원이하 0.2% 2억원이하 0.2% 전,답,과수원,목장용지 0.07%
5,000만원초과1억원이하 10만원 + 5천만원초과금액의 0.3% 2억원초과10억원이하 40만원 + 2억원초과금액의0.3% 골프장,고급오락장용토지 4%
1억원초과 25만원 + 1억원초과금액의 0.5% 10억원초과 280만원 + 10억원초과금액의 0.4% 기타토지 0.2%

세율적용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소유자별로 시·군·구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함.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소유자별로 시·군·구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함.

분리 과세대상

분리 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함.

납부할 세액적용

개별공시지가 × 70% × 세율 = 세액

납기

  • 매년 9.16 ~ 9.30
  • 재산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45일 이내 분납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도시지역분

재산세 과세특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세에 특례세율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기존 도시계획세 대체)

납세의무자

도시지역내의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과세대상

토지
  • 도시지역 안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는 제외)
  •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 처분이 공고된 모든 토지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건축물
  •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
  • 개발제한구역내의 주택을 제외하고 별장, 고급주택은 과세
  •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은 제외

과세표준

재산세 과세표준액과 동일

세율과 납부할 세액

과세표준액 × 0.14% = 납부할 세액세율에 대한 표이며,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과세대상구분에 대한 표이며, 대상, 용도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건축물세율에 대한 표이며, 구분, 세율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주택세율에 대한 표이며, 과세표준, 세율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담당자정보

부서
세정과
전화번호
043-641-5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