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록
변경등록이란?
변경등록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
-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
- ex) 번호변경(구번호 → 신번호, 번호판분실, 도난, 끝자리 홀짝 변경 등), 법인의 상호 및 사용본거지 변경 등
신청인
- 소유자, 소유자에게 위임받은자(대리인)
- ※ 대리인은 소유자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1부, 신분증 지참
신청기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위반시 과태료안내 참조)
※ 개인의 주소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 전입신고만으로 주소 변경됨 (단, 법인 및 사업용 차량의 경우 제외)
구비서류
1.공통구비서류
- 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 소유주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위임자도장 날인)
- 소유주인감증명서(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2. 분실, 도난의 경우 추가서류
분실, 도난 확인서(경찰서장 발행)
3. 법인의 상호 및 사용본거지 변경시 추가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 시)위임장
4. 용도(영업용↔자가용) 변경시 추가서류
- 사업자등록증
- 사업계획 변경 증명 서류
- 보험가입증명서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3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 번호변경시 번호판 비용 별도
과태료
- 최고 30만원
기간 | 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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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 90일 이내 | 2만원 |
90일 초과 | 매3일 1만원 추가 |
처리기간
즉시
민원처리절차
-
STEP. 1서류제출(2번창구)
-
STEP. 2등록증 수령(2번창구)
-
STEP.3번호판부착(번호판제작소)
변경등록신청서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만을 안내하였으니, 자세한 사항은 (☏641-6367∼6369)문의 바랍니다.
- 부서
- 교통과
- 전화번호
- 043-641-63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