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과태료란?
과태료는 자동차(건설기계, 이륜차)를 관리하면서 자동차 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의무이행을 게을리하는 사람에게 가해지는 금전벌입니다.
관리법 위반 과태료(641-6368, 6326)
구분 | 위반내용 | 처분내용(과태료금액) | 관계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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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임시운행허가기간경과 | 최고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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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제3항 |
임시운행허가목적위반 | 50만원 | ||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미부착운행 | 10만원 | ||
변경등록미필 (30일이내) | 최고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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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 | |
이전등록미필(범칙금)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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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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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 1항 | |
말소등록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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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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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 | |
종합(정기)검사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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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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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2제1항 | |
이륜 자동차 | (재)사용미신고운행 | 50만원 | 법 제 48조제 1항 |
변경ㆍ폐지 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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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8조제 2항 | |
번호판ㆍ봉인미부착운행 | 30만원 | 법 제49조 제1항 | |
건설 기계 | 등록사항변경신고미필 | 최고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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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 |
3일초과시마다 : 1만원 | |||
등록사항변경허위 | 20만원 | 법 제 5조 | |
신고말소신고미필 | 20만원 | 법 제6조제 2항 | |
정기검사미필(유효기간만료일로부터 31일 이내 검사미필) | 최고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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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1항 |
책임보험과태료(641-6359)
구분 | 위반내용 | 처분내용(과태료금액) | 관계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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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50CC초과) | 책임보험미가입 | 최고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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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 1항, 제3항동법, 제40조 3항 1호시행령, 제27조 |
비사업용 자동차(자가용) | 책임보험미가입 | 최고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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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동차(제5조 1항) | 책임 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 | 최고2백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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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동차(보험, 공제 - 제5조 3항) | 종합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 | 최고2백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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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할 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가산금(2008. 6. 22부터 시행)
- 체납시 3% 가산금 부과
- 체납후 매1개월마다 1.2%씩 증가산금을 최고 75%까지 부과(60개월)제천시 책임 보험과태료 과태료 제천시 관리법 위반 과태료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만을 안내하였으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 641-6363 ~ 6366) 바랍니다.
- 부서
- 교통과
- 전화번호
- 043-641-63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