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육아
대상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산모가 사망, 질병(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 항암제 치료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가정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 지원제외 : 부모 모두 외국국적인 자 및 국외이주자
내용
기저귀 : 월 64,000원 지원, (조제분유) 월 86,000원 지원
-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 구매
지원기간
영아의 월령이 24개월 미만으로 해당기간 동안 지원
신청 기한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24개월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신청장소
영아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제천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구비서류 등 문의
제천시보건소(☎ 043-641-3227)
- 부서
- 건강관리과
- 전화번호
- 043-641-3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