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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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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주소지가 제천이 아닌 개인이 제천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

기부대상 : 주소지가 제천이 아닌 개인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 가능)
기부혜택 : 10만원 기부시10만원의 세금혜택과 3만원의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10만원 초과시 16.5%* 공제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에 한하며 개인별 산출세액에 따라 공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부금운용 : 고향사랑기금 조성하여 운용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기부혜택 (기부자가 받는 세액공제 및 답례품 한도)

기부혜택 기부자가 받는 세액공제 및 답례품 한도 - 기부금, 세액공제, 답례품, 총액(세액공제 + 답례) 순으로 정보 제공
기부금 세액공제 답례품 총액
(세액공제+답례)
100,000 100,000 30,000 130,000
200,000 116,500 60,000 176,500
500,000 166,000 150,000 316,000
1,000,000 248,500 300,000 548,500
5,000,000 908,500 1,500,000 2,408,500

담당자정보

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43-641-5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