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소개
고향사랑기부제란?
주소지가 제천이 아닌 개인이 제천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
기부대상 : 주소지가 제천이 아닌 개인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
기부혜택 : 10만원 기부시10만원의 세금혜택과 3만원의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10만원 초과시 16.5%* 공제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에 한하며 개인별 산출세액에 따라 공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부금운용 : 고향사랑기금 조성하여 운용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기부혜택 (기부자가 받는 세액공제 및 답례품 한도)
기부금 | 세액공제 | 답례품 | 총액 (세액공제+답례) |
---|---|---|---|
100,000 | 100,000 | 30,000 | 130,000 |
200,000 | 116,500 | 60,000 | 176,500 |
500,000 | 166,000 | 150,000 | 316,000 |
1,000,000 | 248,500 | 300,000 | 548,500 |
5,000,000 | 908,500 | 1,500,000 | 2,408,500 |
- 부서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043-641-5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