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 동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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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고려인 역사 및 법적 정의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고려인”이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해당지역/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국내명칭 : 고려인(동포)
- 현지명칭 : 코료사람(고려사람)
- 언어 : 러시아어 및 국가별 현지 언어 ※ 이주 3세대 부터는 한국어 구사 지난
- 문화 : 가족 단위 거주, 식습관, 명절 풍습 등 한국 전통문화 유지
- 정체성 : 한민족 동포임을 자각 ※ 일부 국가의 경우 여권에 민족 표기
고려인 동포의 행정적 식별
-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 중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적을 가진 사람
- 동포비자: C-3-8(단기방문), H-2(방문취업), F-4(거주), F-5(영주), F-1(동거가족)
조부모․부모․본인의 현지 국가 출생증명서(민족 표기) 및 이름, 국내 제적(호적)등본, 내국인과의 친족관계 확인 등 동포임을 증명하는 공적서류 제출에 따라 법무부 비자발급
- 국적 :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우즈벡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 우크라이나 등)
- 동포비자: C-3-8(단기방문), H-2(방문취업), F-4(거주), F-5(영주), F-1(동거가족)
제천시 재외동포지원센터 홈페이지 주소
https://jcokcenter.com (연락처 043-649-3372~3374)
- 부서
- 미래정책과
- 전화번호
- 043-641-5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