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육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내용
아동의 양육비와 청소년한부모의 교육비 지급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40만원 |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자립지원 촉진 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문의
제천시청 여성가족과(☎ 043-641-5393)
- 부서
- 여성가족과
- 전화번호
- 043-641-5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