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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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80 |
작성자 |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 043-641-5056 |
첨부파일 |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안 반영 - 제천화폐(모아) 지류 발생 중단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급 방법 변경 3. 주요내용 - 출산지원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안 제5조 제3호) - 제천화폐 지류 발행 중단에 따른 지급 신청서 서식 변경(별지서식제1호) 4. 입법예고 기간 : 2023.5.4.(목)~2023.5.25.(목)(21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