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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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35 |
작성자 | 자연환경과 |
전화번호 | 043-641-6387 |
첨부파일 |
「제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 제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규칙 폐지규칙안 2. 폐지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시행으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하여, 본 규칙의 존치 필요성이 소멸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규칙」 폐지 4. 입법예고 기간: 2023. 5. 12(금)~2023. 6. 1.(목)/20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