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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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49 |
작성자 |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 043-641-5043 |
첨부파일 |
제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2. 제정이유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제천시의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속가능발전을 통해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안 제2조) -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 (안 제3조) -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안 제8조)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안 제9조) 4. 의견서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3년 6월 8일까지 제천시장(참조 기획예산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유선 641-5043, FAX 641-5039 (※팩스 송신시 유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dish0816@korea.kr) - 담당자 : 기획예산과 기획팀 김기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5.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