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조회수 | 701 |
작성자 | 교통과 |
전화번호 | 043-641-6343 |
첨부파일 |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3. 9. 1.(금) ~ 2023. 9. 21.(목) (20일간) 3. 주요내용 -「주차장법」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 안 제5조의 2) - 주차장 설치 융지 지원시 연대보증내용 삭제(안 제 5조제2항) - 존속기한 연장(안 제7조2)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정비(안 전반) 4. 입법예고(안):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