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조회수 | 520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전화번호 | 043-641-6443 |
첨부파일 |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룰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제정이유 - 제천시 왕암동 내 위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및 매립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왕암동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배출되는 침출수 적정 처리를 위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폐기물 매립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예고기간 : 2023.9.15.(금)~2023.10.5.(금) / 20일 5. 입법예고 방법 : 시보게재 및 시 홈페이지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