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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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74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043-641-5254 |
첨부파일 |
1. 규 칙 명:제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사무의 결정권한을 업무의 내용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전결권한 및 단위사무 정비 3. 주요내용 ○ 부서별 단위사무전결사항 조정:전결권 상향(68)·하향(2), 사무추가(26)·삭제(6)·조정(5)·이관(2) 등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12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254, FAX 641 - 5219 담당자 : 우정근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