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조회수 | 152 |
작성자 | 노인장애인과 |
전화번호 | 043-641-4884 |
첨부파일 |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영원한쉼터 봉안당 사용권 승계 신청 시 인감증명서를 구비서류로 요구하는 것을 인감증명서 감축 이행에 맞춰 삭제하고자 함. 3. 입법예고 : 2025. 03. 07.~2025. 03. 27.(20일간) 4. 예고방법 : 제천시 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서 제출 : 2025. 3. 27.(목) 까지 - 연락처 043-641-4884(노인장애인과), FAX:043-642-0240, 담당자: 손용석 붙임 1. 입법예고문(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 의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