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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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80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043-641-5254 |
첨부파일 |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를 위탁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한 조례이므로 수탁기관을 구체화하고자 함 ○ 위탁 대상사무를 명확히 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외부 위촉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여 사무의 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이 조례의 목적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으로 수정(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정의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수정(안 제2조) ○ 위탁 대상사무를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으로 수정(안 제4조) ○ 수탁기관 심의위원회 구성 시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외부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변경(안 제8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27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254, FAX 641 - 5219 담당자 : 이혜진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