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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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64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043-641-5254 |
첨부파일 |
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안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례나 규칙으로 공공기관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등에 대한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검토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명시함(안 제1조) ○ 공공기관 위탁과 대행 등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2조) ○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사항 규정(안 제4조) ○ 수탁 및 대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사항 규정(안 제9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27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254, FAX 641 - 5219 담당자 : 이혜진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