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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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6 |
작성자 | 스마트정보과 |
전화번호 | 043-641-5801 |
첨부파일 |
제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계획 승인에 따른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안 제3조) ○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안 제6조) ○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13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5월 15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스마트정보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801, FAX 641 - 5809 담당자 : 신동석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