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지원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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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대상 및 지원액
지원금액 : 신혼부부당 100만원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기준 : 2025. 1. 1. ~ 12. 12. 기간 중 충북도내에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중 1인 이상이 초혼
부부 모두 재혼인 경우 : 지원 불가 / 타 시도에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 : 지원불가
- 거주기준 :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제천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
신청일 기준 부부중 1명은 제천시 거주, 1명은 영월군 거주일 경우 : 지원가능
2025. 4월 중순 혼인신고 후 거주, 4월말 타 시도 전출, 5월 중순 전입하여 계속 거주 : 지원가능
(전입 6개월 이후 ~ 12월 12일 기간중 신청 가능) - 연령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19세이상~45세 이하에 해당
- 국적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내국인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 5. 20. ~ 12. 12.(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신 청 자 : 결혼 당사자인 신혼부부중 1인이 직접신청(대리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행정복지센터 구비)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신고지 및 재혼여부 등 포함)
- 통장사본(신청인 동일 명의 계좌)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문의처
미래정책과 | 043-641-5273 | 봉양읍 | 043-641-4023 | 금성면 | 043-641-4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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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풍면 | 043-641-4122 | 수산면 | 043-641-4164 | 덕산면 | 043-641-4202 |
한수면 | 043-641-4242 | 백운면 | 043-641-4282 | 송학면 | 043-641-4322 |
교동 | 043-641-4362 | 의림지동 | 043-641-4393 | 중앙동 | 043-641-4425 |
남현동 | 043-641-4462 | 영서동 | 043-641-4482 | 용두동 | 043-641-4512 |
신백동 | 043-641-4543 | 청전동 | 043-641-4573 | 화산동 | 043-641-4612 |
- 부서
- 미래정책과
- 전화번호
- 043-641-5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