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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5.06.20
조회수 43
작성자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43-641-5044
첨부파일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당연직 위원 구성 규정에 행정기구 재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표기를 정비하는 등 조례 내용을 명확히 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당연직 위원 등 위원회의 구성 정비(안 제2조)
○ 위원장의 대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그 밖에 조문 띄어쓰기와 용어 표기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5년 7월 10일까지 제천시장(참조 기획예산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044(기획예산과), 이메일 wooo8183@korea.kr 담당자 : 김희선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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