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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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6.20 |
조회수 | 43 |
작성자 |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 043-641-5044 |
첨부파일 |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당연직 위원 구성 규정에 행정기구 재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표기를 정비하는 등 조례 내용을 명확히 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당연직 위원 등 위원회의 구성 정비(안 제2조) ○ 위원장의 대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그 밖에 조문 띄어쓰기와 용어 표기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5년 7월 10일까지 제천시장(참조 기획예산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044(기획예산과), 이메일 wooo8183@korea.kr 담당자 : 김희선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