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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민관공동출자사업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민관공동출자사업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5.06.20
조회수 66
작성자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43-641-5044
첨부파일
「제천시 민관공동출자사업추진위원회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민관공동출자사업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 해당 조례는 민관공동출자 사업추진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1995년도 제정 이후 위원회 설치 운영 실적 및 관련 사업현황이 없으며, 제천시 정책자문단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여 폐지하고자 함

3. 폐지조례안 : 붙임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5년 7월 10일까지 제천시장(참조 기획예산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044(기획예산과), 이메일 wooo8183@korea.kr 담당자 : 김희선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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