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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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6.20 |
조회수 | 85 |
작성자 | 회계과 |
전화번호 | 043-641-5723 |
첨부파일 |
「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 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공용차량의 관리·운영에 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 ○ 제천시 공용차량 및 임차 차량의 관리를 강화하여 더욱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임차 차량도 기관별 기준정수에 포함(안 제5조) ○ 공용차량의 차종 및 차형 변경을 제한하는 규정 추가(안 제6조) ○ 공용차량 보유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규정 추가(안 제10조) ○ 승용차량 기준정수 현행화 및 승용 임차 차량 기준정수 신설(안 별표2) ○ 별지 제13호서식(공용차량 보유 현황) 신설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7월 10일까지 제천시장(참조 회계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723, luy4745@korea.kr, 담당자 : 이승후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