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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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6.26 |
조회수 | 144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 043-641-6603 |
첨부파일 |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에 기여 3. 주요내용 ○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내용 신설(안 제4조의2) ○ 제천화폐 할인율(또는 인센티브) 및 구매한도의 탄력적 운용(안 제12조의2)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항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7월 1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603 (일자리경제과), 이메일 prologue0@korea.kr, 담당자 : 정다운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