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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5.06.26
조회수 144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전화번호 043-641-6603
첨부파일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에 기여

3. 주요내용
○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내용 신설(안 제4조의2)
○ 제천화폐 할인율(또는 인센티브) 및 구매한도의 탄력적 운용(안 제12조의2)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항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7월 1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603 (일자리경제과), 이메일 prologue0@korea.kr, 담당자 : 정다운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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