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재난배상책임보험(홍보) 카드뉴스 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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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안전 |
조회수 | 705 |
작성자 | 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3-641-6185 |
![]() ![]() ![]() ![]() ![]() ![]() ![]() ![]() ![]() ![]() -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 5 및 시행령 84조의 6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으로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에따라, 의무 가입대상자(신규·갱신)께서는 잊지 말고 신속하게 가입(갱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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