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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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행정 |
조회수 | 2271 |
작성자 | 민원지적과 |
전화번호 | 043-641-5853 |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 추진근거 ○ (법적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여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 ▣ 추진기간 : 2023. 7. 17.(월) ~ 11. 10.(금) [120일] ○ 비대면 사실조사 기간 : 2023. 7. 24. ~8. 20. ▶ 정부24 앱 설치 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선택 ○ 방문조사(비대면 사실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기간 : 2023. 8. 21. ~10. 10. ▣ 조사대상 : 전 세대 ▣ 조사내용(중점조사) ○ 취약계층(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의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 사망의심자(복지부 HUB시스템)로 조회된 자의 생존 여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실태조사 ○ 100세이상 고령자의 생존 및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조사 ○ 5년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 *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10.31.)도 함께 운영 ▣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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