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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안내 상세보기 - 제목,카테고리,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안내
카테고리 행정
조회수 2271
작성자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43-641-5853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 추진근거
○ (법적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여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

▣ 추진기간 : 2023. 7. 17.(월) ~ 11. 10.(금) [120일]
○ 비대면 사실조사 기간 : 2023. 7. 24. ~8. 20.
▶ 정부24 앱 설치 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선택
○ 방문조사(비대면 사실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기간 : 2023. 8. 21. ~10. 10.

▣ 조사대상 : 전 세대

▣ 조사내용(중점조사)
○ 취약계층(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의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 사망의심자(복지부 HUB시스템)로 조회된 자의 생존 여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실태조사
○ 100세이상 고령자의 생존 및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조사
○ 5년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 *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10.31.)도 함께 운영

▣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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