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 시민안전보험 시행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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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안전 |
조회수 | 3451 |
작성자 | 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3-641-6185 |
※시민안전보험 안내사항입니다 ※
○ 가입기간 : 2024. 2. 1. ~ 2025. 1. 31. (1년) *신규 추가가입 1건 : 화상수술비 (1백만원) ○ 피보험자 :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시민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제천시(안전정책과)에서 가입 조치완료 ○ 보장내용 : 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등 총19가지 항목 최대 2,500만원보장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 법정상속인) ○ 기타사항 : ※시민(개인)이 가입한 보험 외 별도 중복 보장 가능 <보장항목 및 금액> 1.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2,500만원 2.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애 : 2,500만원 한도 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2,500만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2,500만원 한도 5. 강도 상해사망 : 2,000만원 6. 강도 상해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7. 자연재해사망 : 2,500만원 8.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2,000만원 한도 9. 의사상자 상해 : 2,000만원 한도 10. 익사사고 사망 : 1,000만원 11. 농기계상해 사망 : 2,000만원 12.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13. 가스상해 위험 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14. 유독성물질 사망 : 2,000만원 15. 개물림사고응급실 내원 치료비 : 50만원 한도 16. 실버존(노인보호구역)교통사고 치료비 : 2,000만원 한도 17. 성폭력범죄피해 : 500만원 18. 사회재난사망 : 1,000만원 19. (신규) 화상수술비 : 100만원 - 보험 항목중 사망항목 (만15세미만 제외) *상법 제732조 15세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보험은 ‘무효’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 및 문의> ○ 시민안전공제 콜센터 (보험접수 및 청구안내) : ☎ 1577-5939 , 팩스 ☎02-3148-9955 ○ 제천시청 안전정책과 :☎ 043-641-6185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 기타서류 : 보험사에 문의(예시 :사고사실 피해증빙서류 장해·사망진단서등) 보내실곳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270 (마포구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 (자세한 사항은 붙임 서식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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