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안내 |
---|---|
카테고리 | 행정 |
조회수 | 1774 |
작성자 | 민원지적과 |
전화번호 | 043-641-5853 |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 추진근거 ○ (법적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여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 ▣ 추진기간 : 2024. 7. 22.(월) ~ 11. 18.(금) ○ 비대면 사실조사 기간 : 2024. 7. 22. ~8. 26. ▶ 정부24 앱 설치 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선택 ○ 방문조사(비대면 사실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기간 : 2024. 8. 27. ~10. 15. ▣ 조사대상 : 전 세대 ▣ 조사내용(중점조사) ○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 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여부 ○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바랍니다. |
첨부파일 |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