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21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 등에 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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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행정 |
조회수 | 434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043-641-5242 |
2025. 6. 3.(화)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고기간 : 2025. 5. 6.(화) ~ 5. 10.(토) (5일간) ㅇ 신고방법 : 우편, 인터넷 신고 ㅇ 신고대상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해당 지역 없음) ⑥「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ㅇ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자료공간’ 메뉴의 ‘각종서식’』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자세한 내용은 거소투표신고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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