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2022년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참살이 주택지원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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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촌상생과 |
작성일 | 2022.01.18 |
조회수 | 649 |
전화번호 | 043-641-6962 |
저출산·고령화 및 이농(離農)으로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 농촌 빈집을 재활용하여 귀농귀촌인의 조기 정착 유도 및 농촌지역의 활력을 모색하기 위한【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참살이 주택지원사업】 참살이 주택지원사업 : 귀농귀촌인의 조기 정착 유도를 위한 농촌 빈집을 재활용한 리모델링 지원 사업
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ㅁ 공고개요 ❍ 사 업 명 :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참살이 주택지원사업 ❍ 사업대상 : 농촌지역의 빈집 및 공공건물 (마을회 소유 건물 등) * 농촌지역 : 읍·면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5호) * 빈집 :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 (농어촌 정비법 제2조), 단 과도하게 노후하여 붕괴 위험 있는 건물 제외 ⇒ 빈집 확인서 제출 (필요시 전기료 및 수도료 납부 내역 요구 가능) ❍ 신청대상 : 귀농·귀촌인, 건물주, 마을회 ❍ 지원내용 : 빈집 (마을회 소유 건물) 리모델링 비용 최대 15백만원 (단, 자부담 30%이상 의무 부담) ❍ 안내문의 : 제천시 농촌상생과 귀농귀촌팀 ☏ 043-641-6962 ※ 세부사항 붙임참조 |
첨부파일 | |
고시공고 번호 |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2 - 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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