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2022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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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작성일 | 2022.01.18 |
조회수 | 552 |
전화번호 | 043-641-6642 |
2022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의 지원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 |
고시공고 번호 | 산업통산자원부 공고 제2022-2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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