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2024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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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723 |
전화번호 | 043-641-6644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2024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계량기를 소유하고 계신 분은 정해진 일정에 한분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정기검사 기간: 2024. 10. 21.(월) ~ 11. 12.(화) 2. 정기검사 대상: 상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10톤 미만의 계량기(저울) -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저울,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3. 정기검사 의무자: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수퍼마켓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
고시공고 번호 | 제천시 공고 제2024-157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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