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2022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사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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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속허가과 |
조회수 | 533 |
전화번호 | 043-641-6813 |
「농지법」 제38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예규 제240호 규정에 따라 2022년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목적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사항 공고 2. 공고장소 : 제천시청 게시판(홈페이지) 3. 공고기간 : 2023년 01월 02일 ~ 2023년 01월 10일(8일간)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
첨부파일 | |
고시공고 번호 | 제천시 공고 제2023 - 001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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